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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. 063)714-3518
운영시간 Mon-Fri. 08:30~17:30
컨소시엄 교육의 수료기준은 출석 시간 기준으로 80%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
예시. 20시간 교육의 경우 출석 시간 기준으로 80%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조퇴/지각/외출 발생 시 분 단위로 계산하여 총 출석시간을 산출하여 총 20시간 중 1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,조퇴/지각/외출이 3회가 되면 1일 결석으로 간주되며,하루 8시간 수업중 4시간 미만으로 참석할 경우도 1일 결석으로 간주 됩니다.조퇴/지각/외출 시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해줘야 하며무단으로 자리를 비울 시 차후 교육 참여시 교육생 및 회사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.교육 수료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종료일에 수료증을 발급해드리며,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훈련비 전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출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컨소시엄 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육(고용보험환급과정)은 교육기간만 겹치지 않으면 여러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1부 및 참여기관 일반현황 1부 입니다.이때,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는 상단 업체명, 하단 업체명, 주소, 대표자명, 회사직인이 필수이며2부 출력하여 간인을 하여 LS엠트론 기술교육아카데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(1부는 회사보관, 1부는 운영기관 보관)협약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컨소시엄 교육에 참여를 위해선 반드시 운영기관(훈련기관)과 참여기관(기업)이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.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며, 협약체결 시 협약 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나, 컨소시엄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는 협약이 해지됩니다.컨소시엄 협약체결은 컨소시엄 교육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
☞ 수강자격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재직근로자 제조업 : 500명 이하 광업/건설업/운수업 및 통신업 :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 : 100명 이하 - 소속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완납되어야하며, 체납된 경우 참여 불가 ※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의 분류는 상시근로자수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, 매출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속사업장의 기업분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 연락 바람
☞ 교육생 혜택 - 완주교육장 : 교재 및 숙식(조,중,석식) 제공 - 부천교육장 : 교재 및 중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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